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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평가 기준 및 통합사정 진행 여부에 대한 문의

아쉬운뱀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9: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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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qbYnYLdJ89H2TBliStkq
하반기 입소자와 갱신된 어르신들에 대한 급여제공 평가의 필요성과 통합사정 진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반기 입소자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11월에 갱신한 어르신들은 11월과 12월에 평가를 하지 않아도 내년 1월에 통합사정만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5:51

하반기 입소자는 입소한 분기(예: 3월 입소 시 1-6분기, 9월 입소 시 7-12분기)에 대해 급여제공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무조건 연 2회 진행해야 하므로, 11월과 12월에 평가를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내년 1월에 통합사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르신에 대해 정해진 평가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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