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계약 갱신 시 서류 작성에 대한 문의

차분한돌고래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07/15 14:4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aqg1XOmueMf6SFaEzoPg4
2020년 1월 1일에 계약한 어르신의 인정서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경우, 갱신 시 2020년 11월에 작성한 3종 세트(낙상, 욕창, 욕구사정)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계약서를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15 20:47

갱신 시에는 계약할 때 작성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2020년 11월에 작성한 3종 세트(낙상, 욕창, 욕구사정)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갱신 시점에 맞춰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