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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례관리 회의 진행 및 통보 의무에 대한 문의

짖궂은나무늘보

조회922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16: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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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필수 인력에는 조리원과 위생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30인 이상의 수급자가 있을 경우 매달 사례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매달 진행할 만한 사안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계획 변경이 없더라도 사례회의 후 반드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6 22:13

요양원에서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필수 인력에는 조리원과 위생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필수 인력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월 1회 사례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어르신의 상태 변화나 욕구 변화 등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달 사례회의를 진행할 만한 사안이 없더라도,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례회의를 진행한 후 급여계획에 변경이 없더라도 30일 이내에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급여계획 재작성 시에는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가 종료된 후 급여계획이 변동된 경우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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