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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변경 시 진료비 초진 적용 여부 문의

냉혹한햄스터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7: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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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wvB-vXK6ToxtjZFYUgto
작년에 다니던 계약의사 선생님의 계약이 만료되어 3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진료를 받았던 어르신들이 새로 계약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초진금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23:05

계약의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진료를 받았던 어르신들이 새로 계약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금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의사가 처음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진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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