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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종료 후 교육 참여 가능성 문의

조마조마한가오리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12/21 13: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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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x1XQlIsr8q_02oRUpfmJ
보건복지인재원의 의무교육이 어제부로 끝났다면, 이제 더 이상 교육을 들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1 19:18

보건복지인재원의 의무교육이 종료되었더라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권 교육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에 따라 비대면(zoom)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서 찾아 수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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