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산재보험 병가 기간의 근무 인정 및 인력 가산 적용 여부 문의
쉬운개구리
조회327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6:0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근무 인정이 되는지와 인력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2:04
요양보호사가 산재보험을 통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근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급 병가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으로 인해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인력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