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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대표겸 시설장 근무시간 설정 기준 문의

뜨거운가오리

조회261추천0
작성일시 2023/10/30 08: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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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3lcB9S5foXLk3mZi2SLo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14:54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대표겸 시설장은 상근이 원칙이며, 월 기준으로 11월의 경우 176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설정할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제 근무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간 충족을 위한 토일 근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운영 규정과 근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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