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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수급자 도장 관련 문의
차가운공작
조회169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09: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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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과 관련하여 수급자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자 도장이 필요한 경우 이는 평가항목 몇 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5:00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제공 후 수급자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명세서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며, 평가지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제공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자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평가지표 29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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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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