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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장난치는거북이

조회180추천0
작성일시 2023/04/04 21: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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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KILzHsog4WQwez4CSQNg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5 03:22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2월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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