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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발생 시 급여제공계획 수정 통보 여부 문의
뒤늦은토끼
조회170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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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자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 후, 어르신에게 욕창이 발생하여 기초평가와 욕구사정을 새로 작성했는데, 이 경우 수정된 급여제공계획을 공단에 다시 통보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20:14
네,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 변화나 새로운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단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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