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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빠른사슴
조회922추천0
작성일시 2024/05/14 10: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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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월말에 퇴사하고 다음 달 초에 입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같은 달에 2일 간격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처리할 경우 법적 문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16:43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월말에 퇴직하고 다음 달 초에 입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소한 며칠의 간격을 두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달에 2일 간격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처리하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가 초기화되는 내용은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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