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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의 종사자 입퇴사 보고 의무 및 관련 절차 문의

느긋한당나귀

조회495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0: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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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S2OJDhiLyXA3uFOZip9z
센터장이 희망이음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기호에 따라 어떤 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w4c 작업과 인사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6:54

센터장은 희망이음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기호 1번과 2번 기관은 종사자 보고와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둘 다 수행해야 하며, 3번 기관은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w4c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력 변경 관리의 기초 작업으로 필수적입니다. 인사카드는 간편입력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공문작성을 통해 인력변경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보고는 희망이음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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