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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기초평가 일정 문의

깨끗한송아지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2: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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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VAacmvanFFZjid9QRAas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등원이 개인사정으로 연기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입소 당일에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초평가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18:00

어르신의 등원이 연기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계약일자로 작성하고, 실제 서비스 시작일인 등원일에 맞춰 급여제공계획서를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기초평가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등원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기초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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