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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의
단단한타조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6/10 17: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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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5월 22일인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이 신고 기간을 넘어섰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0 23:39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2일인 경우,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5월 23일자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역시 마지막 근무일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고일이 2개월 이상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이 신고 기간을 넘어섰다면, 그 시점에 상실 신고를 해도 괜찮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신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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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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