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신규 센터 운영 시 필요한 추가 업무 및 인력 신고 관련 문의
쾌활한잉어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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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신규 개설한 센터의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W4C에 인증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서 등록과 운영위원회 등록 외에 어떤 추가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하며, 현재 수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력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9:52
신규 개설한 센터의 운영을 시작할 때,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서 등록과 운영위원회 등록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우선, 개원 시 구청에 신고한 인력들이 W4C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력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W4C 외에도 행복이음 시스템도 개통해 두셔야 하며, W4C의 회계 및 인력 관련 기초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방법은 W4C 매뉴얼이나 사회보장정보원 교육사이트의 강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포탈에 가입하고 청구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령자료를 이해하고 외우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없는 경우라도 자격증을 가진 15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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