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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센터 수급자 이용계약 후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흐릿한타조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2/20 11: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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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와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는 무엇이며, 첫 수급자로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0 17:11
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와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최초계약으로 등록하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서의 2부를 출력하여 일정을 기입해야 합니다. 첫 수급자로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계약서가 있으면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되지만, 낙상, 욕창, 인지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양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필요한 양식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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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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