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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심부름으로 근무시간 연장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똑똑한오징어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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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심부름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19:52
어르신 심부름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복지용구 구입, 처방전, 행정 도움, 친인척 방문 동행 등 어르신을 위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특이사항에 사유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급여 제공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며, 센터장님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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