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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실 변경 시 주무관청 보고 의무 및 과태료 사례 문의

뻘건레서판다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21: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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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bdstfSeT4S1PVeMOT_7O2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실을 공실율이 높은 공간으로 옮기고 기존 자원봉사자실을 사무실로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8 03:58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실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기존 도면이 없을 경우, 전체를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만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자실의 변경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주무관이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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