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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생계급여 사용 및 지출 규정에 대한 문의
폭신한표범
조회412추천0
작성일시 2023/12/03 21: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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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사용하여 10월에 발생한 식대비용이나 식재료비용을 11월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규정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03:57
요양원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사용하여 10월에 발생한 식대비용이나 식재료비용을 11월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전월에 집행된 비용은 다음 달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담당 공무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넘겨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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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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