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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생활 중 연차 사용이 공단 청구에 미치는 영향 문의
모난치와와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5: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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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입학하여 일주일에 한 번 오전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서 근무할 경우, 공단 청구 시 최소 근로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만 3년차로 연차가 16일 남아있고, 이번 달에 오전에도 학교 일정이 있어 2.5일 연차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연차 사용이 공단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21:38
대학원에 다니면서 근무할 때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공단 청구 시 최소 근로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만 3년차로 16일의 연차가 남아있고, 이번 달에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 또한 공단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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