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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평가 작성 기준 및 시점에 대한 문의
올바른개구리
조회105추천0
작성일시 2023/05/23 17: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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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안 계시다가 퇴소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제공평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반기에 입소한 어르신은 하반기부터 평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공평가는 반기별로 진행되는 것인지, 입소 시기에 따라 평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23 23:12
몇 달 안 계시다가 퇴소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제공평가는 반드시 작성하고 종결지어야 합니다. 제공평가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1~3월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6월에 평가를 받고, 4~6월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12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들어온 신원 어르신은 하반기부터 평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7~9월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12월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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