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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간호시설장의 대체근무 법적 문제에 대한 문의
똑똑한표범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6/26 14: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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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간호시설장이 금요일에 8시간 대체근무를 통해 토요일에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근무 시간 조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6 20:32
상근직 간호시설장인 간호사는 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대로 채우면 되므로, 금요일에 8시간 대체근무를 통해 토요일에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무 시간 조정은 허용되며, 법적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시설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연한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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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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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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