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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대상자 사망 시 급여제공기록지 처리 방법 문의

누런부엉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7: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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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T8CohzG0TgC5I1qwNIuC
독거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서 싸인란을 비워두어도 되는지와 청구 후 라운딩 시 사망 사유로 인해 싸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23:05

독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서 싸인란을 비워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공일시를 확인한 후에 사인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 후 라운딩 시 사망한 대상자의 싸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싸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기록지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록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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