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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반영 여부에 대한 문의

고달픈고양이

조회220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20: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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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THIbVlJcPaDRZfBu1H4M
2024년 상반기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획서를 롱텀 시스템에도 전부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케어포와 같은 프로그램에만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02:50

2024년 상반기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는 롱텀 시스템에도 반드시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케어포와 같은 프로그램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에 통보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케어포는 작성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롱텀 시스템에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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