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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직 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단순한원숭이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1/17 23: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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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o0A7aM0gqHc1zizmwuod
대표가 간호조무사로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05:51

대표는 간호조무사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로 겸직할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대표겸 시설장만 10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나머지 직종에서는 연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 겸직할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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