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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

젊은얼룩말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09: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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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xC23668j9dLTLPKZQqBb
27명 정원인 요양원에서 현재 어르신 25명과 요양보호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월 19일에 어르신 2명이 퇴소한 후와 2월 20일에 요양보호사 1명이 퇴사한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기준인 2.3명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5:14

27명 정원인 요양원에서 어르신 2명이 퇴소하면, 월평균현원은 (27*18 + 25*11) = 761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평균현원은 761/29 = 26.24명입니다. 필요 요양보호사는 26/2.3 = 11.3명으로, 현재 11명이 근무 중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2월 20일에 요양보호사 1명이 퇴사하면 총 10명이 되며, 이 경우 필요 요양보호사 수는 동일하게 11.3명이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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