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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시 연차 사용 여부 및 강제성에 대한 문의

고마운악어

조회387추천0
작성일시 2024/04/27 17: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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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cy_-k_WO3KQ4BuZn5bma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5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보수교육의 강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대상자 등록 여부에 따라 수강 신청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7 23: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므로 근무로 인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교육의 강제성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대상자 등록 여부는 수강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험상으로는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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