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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및 법적 근거 문의

기다란잉어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1: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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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b9A0PDLskiHnJDK9AZY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경우 법정 공휴일(예: 1월 1일, 명절 연휴, 크리스마스 등)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7:59

대체휴일 합의서에 따라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면제받았다면, 해당 요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150%의 가산이 적용되며, 대체휴무는 1.5일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체휴일 합의서는 5월 1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 공휴일에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 가산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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