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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교육자료 사용 시 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의
메마른레서판다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1/29 09: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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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 중 발생한 낙상사고의 CCTV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하려고 할 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9 15:43
어르신 케어 중 발생한 낙상사고의 CCTV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와 수급자, 그리고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상에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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