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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문의

푸른개미

조회795추천0
작성일시 2023/12/13 13: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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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5cYEv2CMcgJTfHzrLtOw
만 60세 이상 및 만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며, 이들 보험의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3 19:23

만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후 개인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며, 사업주 부담금 요율만 조정됩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와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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