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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여 적용 기간의 공백 대처 방법 문의

고마운수달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4/02/09 11: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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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RXjNyv5pV9ct6jawZ6_5
어르신 급여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인 경우, 2024년 1월 16일부터 계획을 시작하면 하루가 비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9 17:56

어르신 급여의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6일부터 계획을 시작하면 하루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적용 기간을 재조정하고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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