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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통보 미진행 시 처리 절차 문의

배부른코알라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6: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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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mt6yhuwh9qnmfWVwuflq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했으나 통보 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공단에 통보를 해야 한다면 적용기간을 퇴소 날짜까지 설정하고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설정한 날짜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2:38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통보 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공단에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하며, 적용기간은 퇴소 날짜까지 설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에 설정한 날짜로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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