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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작성 시 실제 출근 시간과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일치 여부에 대한 문의
얼어붙은족제비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22: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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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실제 출근 시간이 8시 20분에서 8시 40분 사이인데, 출근부를 이 시간으로 작성하고 공단 근무일정은 9시~18시로 유지해야 할까요? 또한, 출근 시간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04:29
직원들이 실제 출근 시간을 8시 20분에서 8시 40분 사이로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구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9시~18시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공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출근 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공단에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출근부와 청구 기록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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