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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미참석 시 대처 방법 문의
다정다감한독수리
조회105추천0
작성일시 2023/03/19 16: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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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간략한 사유 기록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본인 거부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후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19 22:15
수급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략한 사유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1:1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자료를 읽어주는 방식으로도 교육을 제공했다고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거부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감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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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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