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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원 후 근무 가능 여부 및 조건 문의

성가신가오리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4/22 08: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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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A-h_IxZbMmmPLO4gcw3C
요양보호사가 팔이 골절되어 입원 후 퇴원하게 되었는데, 퇴원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2 14:49

요양보호사가 퇴원 후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의사의 소견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견서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견서가 없다면 근무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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