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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퇴직 처리 관련 문의

장난치는여우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5/11 10: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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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LYtvvLpWsBbZq0ccqLGn
4월 19일에 간호조무사로 퇴직한 선생님이 요양보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했는데, 현재 간호조무사란에 퇴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가 퇴사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요양보호사란에는 퇴직 처리가 되어 있지만 간호조무사란에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1 16:22

간호조무사로 퇴직한 경우, 퇴사일에 맞춰서 퇴사 보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직종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요양보호사 근무 종료 보고는 승인받았지만, 간호조무사란에는 퇴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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