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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 작성 및 서명 관련 문의

늦은뱀

조회548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09: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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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nOtYjL8XO80-gS8Xuu5Q
급여제공기록지를 매달 수급자에게 지급할 때, 제가 지급한 달부터 제공 대장을 만들어서 어르신(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5:35

네, 급여제공기록지를 매달 수급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한 달부터 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어르신(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고, 수급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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