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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문의

언짢은사자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3/12/30 16: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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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pmuvSIejfGX3z_c-Fiuc
어르신들의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신설기관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최초 통보한 경우 연말에 모니터링과 급여제공통보를 다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먼저 진행한 후 급여제공통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0 22:50

신설기관에서 어르신들의 급여제공계획을 2023년 12월 31일로 최초 통보한 경우, 연말에 모든 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모니터링을 먼저 진행한 후에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후에 급여제공통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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