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센터 사업자등록증에 만년도장 사용 가능 여부 문의
고마운여우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2:0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사업자등록증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만년도장을 직인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직인과 동일한 만년도장을 만들어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18:05
센터 사업자등록증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만년도장을 직인 대신 사용하는 것은 도장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만년도장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변형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직인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나무로 제작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직인과 동일한 만년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며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장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