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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변경 후 취소 시 계획서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점잖은멧돼지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20: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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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13u9RuCtwhQ0Ztd1KgjR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 어르신이 주간보호에서 방문요양으로 변경 신청 후 다시 주 5일 방문요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개장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저절로 사라지게 두어도 되는지, 그리고 계획서를 재작성하고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02:52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 어르신이 주간보호에서 방문요양으로 변경한 후 다시 주 5일 방문요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경우, 개장기의 빨간색 표시가 저절로 사라지게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장계의 내용을 반영하라는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계약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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