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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보호자 요청 시 열람 기준에 대한 문의

가벼운오리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15: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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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6DwjIMWDi96e9BdzeHgH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할 때, 어르신이 "여기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요청한 경우에도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요청한 영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21:22

CCTV 영상을 보호자에게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 어르신 보호자의 동의를 전원 얻어야 하며, 요청의 목적이 서비스 불만족에 해당할 경우 기관의 재량에 따라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요청한 CCTV 영상은 원하는 범위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규정상 CCTV 저장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므로 그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의 아침, 점심, 저녁 중 원하는 시간대의 영상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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