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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관 결산보고 시 대표자의 절차 및 외부 전문가 도움 문의
냉정한양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1: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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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표자만 남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결산 보고를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7:50
현재 대표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산 보고를 진행할 경우,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자는 희망이음에 가입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산 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회계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결산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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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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