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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 근무 시간 연장 관련 문의
짖궂은낙타
조회475추천0
작성일시 2024/07/19 16: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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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의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80분 근무에 1시간을 추가하여 240분 근무를 의미하는지, 병원 방문 후 2시간 연장하여 360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월 4회까지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맞는지, 평일에 480분을 넣는 것이 가능하며 최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420분 수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9 22:51
3등급 어르신의 경우, 180분 근무에 1시간을 추가하여 총 24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 후 2시간 연장하여 360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180분 근무 후 추가로 180분을 더하여 총 360분 근무를 의미합니다. 시간 연장은 월 4회까지 가능하며, 평일에 480분(8시간)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고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420분 수가는 270분과 150분으로 인정되며, 수가는 30분 단위로 계산되므로, 240분과 180분의 합산으로 121,09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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