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방문목욕선생님의 연차 이어받기 조건에 대한 문의
흐린송아지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0:0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재가센터와 B재가센터의 대표가 동일할 때, 요양선생님이 A재가센터에서 7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B재가센터로 옮길 경우, 연차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6:04
A재가센터와 B재가센터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요양선생님이 A재가센터에서 7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B재가센터로 옮길 때 연차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A센터에서 B센터로 발령이 되었거나 B센터가 A센터의 종사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A센터에서 퇴사 처리한 후 고용승계 없이 B센터로 간다면, A센터에서 발생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B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해야 근로자가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연차 등을 손해 보지 않게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