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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망 시 생계비 신청 및 처리 방법 문의

시원한당나귀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5/10 1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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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Nqr9ks3ZvvZ6brO2472b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5월 생계비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까지의 날수만 계산하여 생계비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망 이후의 생계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0 16:31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5월 생계비 신청 시 사망 전까지의 날수만 계산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망 이후의 생계비는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전월 미지급으로 설정하여 퇴소 및 반납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무관님이 이 과정을 관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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