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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망 시 생계비 신청 및 처리 방법 문의
시원한당나귀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5/10 1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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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이 5월 생계비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까지의 날수만 계산하여 생계비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망 이후의 생계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0 16:31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5월 생계비 신청 시 사망 전까지의 날수만 계산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망 이후의 생계비는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전월 미지급으로 설정하여 퇴소 및 반납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무관님이 이 과정을 관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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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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