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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의 계약 종료일 및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엉뚱한오징어

조회227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19: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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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VKic9bQ4-j11pz6nTZjA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종료일이 없어도 되는지, 다른 센터에서 시작일자만 있는 경우 매년 최저시급에 맞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01:14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종료일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되며, 정년이 있다면 정년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른 센터에서 시작일자만 있는 경우, 매년 최저시급에 맞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시급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종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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