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기초평가 및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기에 대한 문의

늦은족제비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3/07/30 13: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gaXs0UDMdVSDBmfrflyHx
기초평가는 연 1회 실시되며, 2022년 1월 28일에 신규 이용자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기초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1년 기준으로 바로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30 19:57

기초평가는 연 1회 실시되므로 2023년도에 기초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욕구조사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고려할 때, 기초평가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서는 욕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따라서 욕구조사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작성될 상황은 거의 없으므로, 서류 작성 시기를 적절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