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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승인 초과금액 관련 문의

빨간낙타

조회321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0: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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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eNsQeqnlg-Cs1NY3SWq2
2024년 1월 15일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어르신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의 이용 횟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16:18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평일 수, 공휴일 수, 8시간 미만의 이용 일수를 포함하여 최대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의 이용 횟수를 고려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달에는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지자체에 재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신청하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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