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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외자의 외박 및 입원 시 퇴소 처리 여부 문의
폭신한사자
조회369추천0
작성일시 2024/03/27 16: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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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자가 요양원에서 외박이나 입원 시 퇴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박이나 입원 후 다시 입소할 때 건강검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7 22:23
등외자는 입소 상태이기 때문에 외박이나 입원 시 퇴소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소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외박이나 입원 후 다시 입소할 경우에는 건강검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소 시에는 기존의 입소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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