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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서비스 가산 비용 적용에 대한 문의
활기찬늑대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3/12/13 11: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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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에 대해, 내년 규정에서도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의 가산이 적용되며, 이 가산 비용이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 4회 목욕 이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1회 가산이 최대 월 4회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횟수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3 17:15
내년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000원의 가산이 적용되며, 이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월 4회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주 1회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4회를 초과하여 5회째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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